강은 흘러야 한다
상지대 교수님의 글 중에서...
똥을 금이라고 부른다고 똥이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살리기'가 '죽이기'를 뜻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스며야 한다
강은 퍼져야 한다
강은 흐르고 스미고 퍼져서 생명을 기른다
누가 강을 죽이는가
그들은 왜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우기는가
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생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주변인물들과의 일상 그리고 IT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담을 Bolg
상지대 교수님의 글 중에서...
똥을 금이라고 부른다고 똥이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살리기'가 '죽이기'를 뜻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스며야 한다
강은 퍼져야 한다
강은 흐르고 스미고 퍼져서 생명을 기른다
누가 강을 죽이는가
그들은 왜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우기는가
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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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일상다반사
나 원 참...더 이상의 코맨트는 못 적겠네요. 적었다가 작살날라..
[한겨레] 구글 ‘표현의 자유’ 고수…정부와 충돌
‘굴복’ 국내 업체…누리꾼 비난에 곤혹
구 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등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실명제 적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됐다. 구글의 방침은 사실상 규제 회피인데,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도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유튜브 외에도 검색·키워드광고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음란물이나 불건전 광고, 저작권 분야 등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는 16일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로드 기능 차단의) 진의는 없고 보이는 게 전부다”라며 “본사와 협의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으로, 한국 시장을 중시해 장기적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열어줄 계기를 만들면 국내 인터넷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업체를 놔두고 국내 업체들에만 규제를 강요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겨난다. 한 포털업체 임원은 “구글의 결정을 보고 부러운 한편 참담했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원치 않는 규제를 따르면서 이용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외국 사이트에 대해 모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국내 사업자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하지 않으냐”고 업계의 불만을 전했다.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의 충돌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는 지리적 영역에서 규제를 적용해도 실효가 적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구글과 같은 경우를 방치하고는 인터넷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컨설팅회사 ‘검색엔진마스터’의 전병국 대표는 “정부와 구글이 서로 합의점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구글이 한국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찍만을 써서 얻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엊그제 구글의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한 기사를 올렸었는데...방통위원장이 반박을 하네요.
구글이 눈가리고 아웅한다구...(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쯔쯔)
다음에서 아래 기사를(연합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래 답글이 100여개가 넘게 달려 있더라구요. 하나같이 정부정책에 욕을 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 조심해야 할텐데...미네르바처럼 잡혀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조심들 하세요..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은 중국처럼 되어야 한데요..비교를 중국이랑 하더라구요. 아마 모 여 국회의원이 그랬죠..
빨랑 4년이 지나가야는데...참 살기 힘들어지네..
참. 저는 몇 년전부터 Gmail을 사용하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두 많구요, 사진 저장하는 공간도 많이 주고..
단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적 바꾸셔야 합니다...ㅋㅋ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업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구글코리아의 조치에 방통위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서 유튜브 사이트의 폐쇄 진위가 무엇인지, 파장이 무언지 알아보겠다. 법률적 검토를 시켰다"면서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글에 유감을 표시한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구글은 2004년 중국 사업 때 사상검열도 동의하면서 국내법을 존중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다른 것인데 자신의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해놓고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며칠 전에 YouTube(구글)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저런 차선책이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지만(설정을 한국 이외의 국가로 변경하고 진행하면 동영상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저도 Gmail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설정해서 사용 중입니다. 한국일 때보다 더 많은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쨌던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잘못된 것들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게끔 네티즌들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Google의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한겨레] NYT·WP·WSJ 등 본지 기사 인용 ‘인터넷실명제 거부’ 다뤄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인터넷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코리아 이용자들의 동영상 및 댓글 올리기를 막은 조처를 다룬 세계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유튜브가 한국에서 업로드(올리기)와 댓글 기능을 폐쇄한 조처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구글,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유튜브코리아의 업로드 기능 폐쇄’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개방성을 중시하며, 이용자들이 익명성을 원한다면 (익명으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루신다 발로 유튜브아시아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겨레>의 보도를 인용해 레이철 웨트스톤 구글 부사장이 “특정 국가의 법률이 구글의 원칙과 맞지 않아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유튜브, 한국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기능 제한’이라는 보도에서 <한겨레>의 보도 이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올린 동영상 때문에 여전히 유튜브가 차단돼 있다는 스콧 루빈 구글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며, 구글이 한국에서 이용자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이번 결정을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도 ‘구글, 한국 정부에 굴복 거부키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구글의 조처를 전했다.
<시넷>과 <지디넷> <피시월드> 등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매체들도 이날 구글의 결정을 보도하고 나섰다. 이는 유튜브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이번 일로 한국은 정보기술 강국이면서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는 후진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돼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까지 훼손된 셈”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